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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농민들의 비애[悲哀]가 외면당하고 있다:경기인신문

3기 신도시 농민들의 비애[悲哀]가 외면당하고 있다

당현증 … 前계양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21/03/30 [21:12]

LH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의 부당한 토지정보이용이 온 국민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전방위적이고 경쟁적으로 열을 올린 투기가 부동산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청와대의 고위직까지 연루되어 그 한계와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고 민낯 또한 만화방창[萬化方暢]을 능가하고 있다.

진정 이러한 틈새를 악용[惡用]하여 3기 신도시 추진을 발빠르게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능청을 떨고 있다. 이 땅의 농민으로서 수십 년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라는 정책의 폭압과 강제수용이라는 LH의 독점적 권력의 피해 당사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처사가 묻혀 지고 있다.

강제수용이라는 희대의 폭압적 권력으로 토지 강탈[强奪]은 차치하고라도 양도세로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와 정치인, 관료와 LH직원 등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 자기들 편의로 법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제는 법이 법이 아님을 목도하고 있는 임시방편법이 급조되고 있어 견딜 수 없는 분통을 잠재우기 어렵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양도세율을 보면 더욱 화가 치밀고 황당한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투기근절을 위한 급한 법은 번갯불처럼 급하게 개편·시행하면서, 농민으로서 최소 30년 이상을 보유하고 농사만을 영혼처럼 여겨온 농토에 대한 양도세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어 분통을 불사르고 있다.

공시지가는 1984년부터 만들어진 세금 공제의 산출근거 가격이다. 인천계양의 농토는 그 당시 공시가가 평당 354원이다. 3기신도시로 강탈하면서 주어진 보상가는 평당 115만원으로 양도세 징수를 위한 양도세 산출 기준금액이 1,149,646[99.97%]원이라면 믿어지는가. 그러나 현실이고 사실이다.

결국 신도시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정부관료, 정치인을 비롯한 정보접근 가능자들과 그 앞잡이인 LH와 그 직원들 모두가 수많은 농민들의 영혼 같은 농토에 빨대를 꼽고 피를 당당하다 못해 드러내놓고 빨아먹는 금번 일말의 사태와 사실은 경악이고 농민이 가··개만도 못한 취급과 악용에 치가 떨리고 분을 도저히 삭일 수가 없다.

정부와 그 정책 담당자를 비롯하여 대통령은 이 같은 신도시 개발로 죽어가는 농민들 양도세의 현실을 통촉[洞燭]해줄 것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간곡히 피눈물로 호소한다. 농민들은 이제 모두 노구[老軀]로 농사를 지을 기운조차 없다. 땅과 하늘을 위로삼고 법 없이 법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된 지금,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알려하지도 않는 순수함을 어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미 벌어진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臨時方便]적 미봉책의 양도세 규정을 급히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면, 그 오랜 불편부당한 신도시 양도세 규정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편의적이고 헐값보상을 통한 이익추구의 또 다른 내로남불 아닌가.

민심이 천심이라면 금번 권력과 정보를 악용한 권력/자들에 대한 천형[天刑]은 지극히 자연스런 하늘의 재앙이고, 성스러운 땅으로부터의 지형[地刑]일 것이다. 죄는 제대로 가야하는데 신도시 양도세가 다시 정부의 폭정[暴政]과 학정[虐政] 앞에 당당하다면 닥쳐올 벌은 과연 어떤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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