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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결합건축 통해 공원, 텃밭, 체육시설 설치 활성화한다!:경기인신문

부천시, 결합건축 통해 공원, 텃밭, 체육시설 설치 활성화한다!

김주삼 시의원 …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입력 : 2021/03/26 [09:43]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 관내 빈집이나 빈 건축물을 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할 경우 결합건축의 대상이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 대상도 축소돼 건축 허가 기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심의대상에서 30세대 미안 아파트 제외 상위법 초월한 과도한 조경면적 제한 폐지 빈집 또는 빈 건축물 철거 시 텃밭, 공동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3개 이상 대지의 결합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합건축이란 일정 범위 이내 2개 이상의 대지에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대지 간 자율협의를 통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주삼 위원장은 건축법 개정으로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결합건축 허용 대지가 3개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필요한 대상지를 정함으로써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건축 허가가 이뤄지도록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 대상이 확정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주삼, 송혜숙, 박병권, 김환석, 양정숙, 박홍식, 구점자, 권유경, 이상윤, 남미경, 박찬희, 홍진아, 김성용, 정재현, 강병일, 윤병권 의원 등 16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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