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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 안내:경기인신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 안내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정보 안내

| 입력 : 2021/03/11 [17:39]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전송을 통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정보 안내를 위하여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과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보궐선거 및 제20대 대선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월 2회 정도,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등에게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알리미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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