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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부 공무원 소극적 행정으로 경기도 경고 등 처분 받아:경기인신문

김포시 일부 공무원 소극적 행정으로 경기도 경고 등 처분 받아

김포시, 농지전용 협의회신 30일 지연,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등 민원 165건 지연 처리 빈축 … 道 “민원인 불편ㆍ형평성 저해”

| 입력 : 2021/03/09 [19:20]

 

김포시(시장 정하영) 일부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 과다 신청 시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번에는 민원을 지연 처리, 소극적 행정 사유로 경기도로부터 경고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김포시 지난해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와 농지전용협의 회신을 지연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민원인 불편과 업무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내 2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ㆍ소극적 업무저리, 민원 지연처리 등에 대해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포시는 환경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91월부터 20204월까지 165건을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4, 17조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기간내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원 57건은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소음진동ㆍ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신고 동시 접수 시 의제처리에 따른 지연 등의 명목으로, 108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했다.

김포시 공무원들은 또한 준공검사 전 공작물 사용(21),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기간 연장을 미 조치(3), 허가기간의 만료 시점까지 미 착공(4)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2, 133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기간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인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와 함께 ○○○○○학원 부지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업무과중을 명목으로 협의 회신을 30일간 지연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반복적인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를 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어 업무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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