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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 ‘마선거구’ 재보궐선거 미실시:경기인신문

부천시의원 ‘마선거구’ 재보궐선거 미실시

부천시선관위 … “8명의 위원 중 6명 찬성 1명 기권 1명반대로 마선거구 보궐선거가 실시 않는다” 결정

| 입력 : 2021/02/16 [22:15]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16일 오후 3시 회의를 갖고 이동현 전 시의장의 결원에 따라 47일 보궐선거가 예정됐던 마선거구(2, 3)에 대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황병헌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직선거법 제201(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1항의 규정을 들어 찬반 투표를 통해 61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1항의 특례 규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보궐선거를 미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같은 선관위의 미실시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 반발, 내일(17)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한편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회의와 상관없이 지난 9일 이동현 전 시의장의 사퇴서가 수리된 직후 보궐선거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개시하는 등 선거사무를 진행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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