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의장 집행유예로 풀려나이동현 의원 … 인천지법 제4형사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알선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고영구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동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시의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직무 관련 행위 자체를 출자의 대상으로 삼아 수익을 얻으려 하고 ATM기의 두고 간 타인의 현금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 관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찬우)은 지난해 9월 25일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약속,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달 26일 의회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의장이 결재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