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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괴안동 00연립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불법 의혹 제기 논란:경기인신문

부천 괴안동 00연립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 불법 의혹 제기 논란

괴안동 재건축조합 3차례 시공사 변경 과정 조합장 불법행위 의혹 제기 … 최종 선정 시공사와 전 k조합장 "선정과정 불법없다"

| 입력 : 2020/12/29 [10:47]

부천시 괴안동 소재 모 연립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리한 조합추진비 요구 등 불법행위들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부천시와 D건설, 00연립 조합원들에 따르면 부천시 괴안동 40번지 00연립은 지난 81년 준공된 부지면적 150024세대 빌라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지주공동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주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20182월 조합을 설립해 같은 해 4월 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20188월 지주공동사업과 조합 설립 과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D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D건설은 입찰보증금 1억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그러나 D건설이 조합 측의 조합추진비와 상가 분담금 무상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조합이 입찰보증금 1억원을 강제로 돌려주며 의도적으로 계약파기를 독촉했다. D건설은 지난 해 6월 그동안 투입된 자금 등 인수 인계 조건으로 시공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후 조합은 지난 2D건설과의 인수 인계없이 금융대부업체인 A업체와 시공사 계약을 했다가 곧바로 해약했다.

이어 지난 9월 말 임시총회를 통해 일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채 G토건(전남 완도 소재)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D건설은 안전진단과 지질조사, 설계 등의 명목으로 13천만원을 투입한데 이어 6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재건축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토지ㆍ건물분을 매입했다. 특히 K 조합장의 집을 35천만 원에 매입했다.

D건설은 이 같은 조합 추진과정과 불법 내용들을 조합원들에 내용증명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시공사로 선정된 G토건은 조합원 2명의 주택을 매입한데 이어 K조합장 배우자 소유 주택 매입 등이 불거지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원 B 씨는시공사 선정과정에 설명회도 없이 임원들이 위임받았다며 마음대로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다시 변경했다. 설계도 같고 분담금도 똑같은데 상식에 어긋난 시공사 선정 변경 아니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조합장의 불법행위가 노골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해소한 후 빨리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건설 관계자는 “00연립 재건축을 위해 5년동안 노력했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서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토건 관계자는 조합원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입했다. 총회를 거쳐 정상적으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절대로 불법행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k 전 조합장은 전화통화에서시공사 선정에 절대 불법은 없었다. 2개월 전에 조합장 사표를 냈다. 시공사 선정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립은 대지면적 1596.4에 지하1~지상91개동에 42세대를 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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