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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발코니 면적 제한해 주민피해:경기인신문

부천시, 발코니 면적 제한해 주민피해

수도권 아파트 서비스 면적 60%까지 넓혀 분양성 높이는데 부천시만 ‘나 몰라라’

| 입력 : 2013/03/05 [10:30]

부천시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발코니 면적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해 분양성을 높이려는 재개발 조합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부천시 건축과는 최근 발코니 면적을 주택 전용면적의 약 60%까지 높인 소사구 모 조합의 건축심의요청서와 46.7%까지 설정한 원미뉴타운 모 조합의 건축심의요청서를 반려했다.

부천시가 이들 건축심의 요청을 반려한 근거는 부천시 건축위원회가 서비스 면적기준을 주거전용면적의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

부천시 관계자는 발코니는 내외부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지나치게 넓을 경우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좋지 않다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면적을 산출한 것이 최대 40%”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서비스 면적 기준을 30%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부천시 외의 도시는 대부분 발코니 면적 기준이 없거나 높게 설정해 놓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 하에서 힘겹게 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발코니 면적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KCC건설이 지난해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KCC스위첸 아파트 84B타입은 서비스 면적이 전용면적의 60% 수준인 50.5나 된다. 이 아파트는 청약 1순위 당해 지역에서 1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더 그린워크399A타입의 서비스 면적도 50에 이른다.

서비스 면적은 계약자(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말그대로 서비스, 덤이다. 서비스 면적은 관련법상 전용면적은 물론 공급·계약 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다.

이에 대해 원미뉴타운 모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의 50% 이상으로 넓게 설정하고 있으나 부천시만 불필요한 제한을 둬 분양성을 떨어뜨리고 있다서비스 면적이 확대되면 소형 평형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넓은 평형에서 거주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부천시뉴타운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시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들을 배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절차대로 했는데 우리가 왜 너희를 도와야 하냐는 식으로 대응한다이러한 부천시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부천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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