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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경기인신문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서민·농어민 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및 20세에서 19세로 확대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 추정 방식 불일치 개선

| 입력 : 2020/12/04 [10:40]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 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 1일과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마을금고 회원 및 농··신협 등 조합원의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과 3,000만원까지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과세 대상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비과세 혜택 수혜자도 늘어날 예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각종 경기부양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해당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한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 과정에서 회계·경리담당자들에게 지워졌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제도를 2019년 신설하면서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사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된 탓에 상당수 기업들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회계·경리담당자에게 전가하거나 퇴직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 행정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소득세법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미제출 가산세율은 기존 0.5%에서 0.25%, 지연제출 가산세율은 0.25%에서 0.125%로 각각 현행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한편,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표법등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 법들은 지식재산권자의 생산능력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손해배상액 추정방식에 법적 동일성을 갖추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 통과로 전용실사권자의 법적지위가 제고되고, 추정 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잠재적 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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