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천북부지사,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건보 부천북부지사 …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불이익’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적용 신고는 지사 방문, 팩스·우편 발송,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접속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천북부지사 자격부과2팀(☎ 032-650-313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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