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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경기인신문

권정선 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입력 : 2020/10/15 [14:20]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 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환경 개선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서 경기도의 취약보육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맞벌이 부부와 같은 취약보육 대상자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권정선 의원은 보호자의 욕설, 모욕, 폭행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리침해가 해마다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고 밝혔다.

소관부서인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는 도내 공공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해당 조례의 발의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고,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함께 영유아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책무로 영유아 권익 존중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의견도 포함하는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심의를 마치며 권정선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여전히 우리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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