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의원 대표발의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김주삼 시의원 … 주거복지 정책 기틀과 센터 설치 근거 마련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부천시민들의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해 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주삼 위원장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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