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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등 105개 단체, 인권조례 제정 철회 촉구 집회:경기인신문

부기총 등 105개 단체, 인권조례 제정 철회 촉구 집회

박명혜 의원 대표 발의, 21일 제247회 임시회서 인권조례 전체 28명 중 16명 찬성 통과 …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 반대 집회 가져

| 입력 : 2020/09/21 [14:15]

부천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전체 28명의 의원 중 16명이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부천시의회 앞에서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시의회 상임위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인권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면서 해당 조례는 지난해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아주 끔찍하고 폐악한 조례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가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것은 부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코로나19경제 위기속에 부천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탄난다면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인권조례안이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상임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해 부천시와 원미경찰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집회금지가 과도하다고 판단,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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