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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절대 반대”:경기인신문

“부천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절대 반대”

부기총 등 105개 단체,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 … 부천시의회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 제정 결사반대

| 입력 : 2020/09/18 [08:17]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는 등 반발을 예상하고도 부천시의회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례 제정을 강행,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 1)헌법 제 10조 인권 보장은 국가의 사무이며, 헌법 제 117조 지자체는 국가 사무 이외의 사무 담당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이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인권조례 제정이 알려지자 부기총을 비롯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부천시민만들기연합 등은 지난 14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시민에 대한 규정이다.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부기총 관계자는 부기총 소속 부천의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며 비대면 예배를 보는 와중에 시의회가 편향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건 반칙이고 꼼수라면서 대규모 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에 있습니다. (안 제 2, 2) 대한민국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권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성적 지향을 보호해야할 인권중 하나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은 동성애를 보호 받아야할 인권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 개념은 보편적 인권(천부인권, 자연권)이 아닌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상대적 인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시민이 아닌 자에게 조례를 적용하는데 있다부천시 인권조례 제 2조 제1호에 따른 인권에는 헌법의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시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외국인(불법 체류자등) 이라도 시민에 포함하여 조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한 시민인권위원회 센터설치시(11) 시민단체서 20명의 인권관련 업종 종사자를 두기로 되어있는데 이 분들은 균형 잡힌 인권 종사자로 보기 어렵고 조례자체가 국가인귄위원회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서 분명히 편향된 인권정책을 펼치는 인권단체, 개인이 들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민인권위원회와 센터 설치는 심각한 시재정 낭비이며 불필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례 제·개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도 이번 인권조례안은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그리고 1회 이상의 시장 및 법인 및 민간기업 교육도 잘못된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이고 인권 침해 심사 시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조례를 끝까지 알리고 싸울 것이다며 부천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들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로 철회됐던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에 이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지난 14일 해당 상임위에서 찬성 6 반대 3으로 수정 가결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제247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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