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 대형유통업체 혜택 막았다홍진아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강 조례안 문제점 지적 수정 의결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혜택 취지 불구 대형유통업체에 혜택 돌아갈 뻔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교통유발금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가 대형유통업체를 경감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켜 수억 원의 혈세가 대형유통업체에 가는 것을 막았다.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00분의 30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160㎡ 이상)에 따라 부과된다.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홍진아 의원(심곡1·2·3동·원미2동·소사동)은 “조례개정 취지는 단순 대기업에 교통유발금을 감면해 주는 취지가 아니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가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면 대기업을 감면해 주는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천 중동 소재 모 대형쇼핑몰은 한해 교통유발부담금 5억4천만 원을, 부천역의 모 대형쇼핑몰은 1억8천만 원 정도를 내고 있다. 30%를 경감해 줄 경우 2억1천600만 원의 교통유발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결국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해당 조례안 중 대규모 점포 중 소유지분 면적 4천㎡를 초과하는 점포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특례가 교통 혼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대형유통업체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시의회가 이를 막아낸 셈이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권유하거나 강제할 조항은 만들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8월까지 조사하고 10월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올해에 한해서 경감판단을 하게되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권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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