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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경찰서 전국 최초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 도입:경기인신문

부천소사경찰서 전국 최초 ’가정폭력 신고조력인 제도’ 도입

소사署 … 가정폭력 신고조력인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 입력 : 2020/07/03 [19:48]

경찰서에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신고조력인제도가 도입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신고방법을 모르거나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꺼릴 때 상담 기관 상담사나 방문지도사가 직접 피해자의 조력인이 돼 경찰에 통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최근 부천시 강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부천시 산하 10개 상담 기관들과 가정폭력 신고조력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ㆍ노인 학대와는 달리 신고의무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상담만으로 문제해결의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와 예방조치,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신고조력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간 사안별 철저한 사례 분석,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기관들과의 월례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책을 마련,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자 부천소사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천시가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담 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단기청소년쉼터 모퉁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펄벅재단,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등이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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