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주민자치회 공개모집위원 불공정한 선정 논란부천시주민자치회 … 추첨 법정동별 인구비례 심각하게 왜곡되어 대표성 훼손광역동 별 신설되는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천시의 긴급한 점검·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광역동(행정동)에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위원을 舊동(법정동) 단위로 추첨한 가운데 신중동(행정동) 경우 약대동, 중1·2·3·4동(법정동)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법정동 별로 남자2명, 여자2명 총 4명씩 5개 법정동단위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민 A씨는 법정동 간 인구차이가 너무 커서 선정의 공정성과 참여 기회박탈,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2019년 1월기준 법정동 중 약대동과 중4동의 인구는 19,202명과 19,418명이며 중1동과 중2동은 35,639명, 32,785명이다. 약대동과 중1동은 일개 광역동 안에서 인구차이가 16,437명이나 난다.”며 그런데 공개선정 위원은 모두 똑같이 4명씩 안배하여 추첨했다. 자연히 중1,2동은 훨씬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반대로 약대동과 중4동은 무추첨 사례가 속출했다. 특정 주민자치회의 문제가 아닌 부천시 전수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광역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있어 舊동 단위로 선정해야한다는 내용은 조례 어디에도 없다. 법정동 단위의 마을자치회가 이미 있음에도, 광역동 주민자치회를 선정함에 있어 舊동 단위로 선정했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인구비례가 심각하게 안 맞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점이다.”며 실례로 부천에서도 중동 주민자치회와 소사본동 주민자치회는 舊동 단위로 나누지 않고 광역동 전체를 기준으로 추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당 결정은 동에 설치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9조 8항에는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위원선정위원회가 공정한 선정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정위원회의 명백한 책임인 것은 규칙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 운영 조례 시행규칙’中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9조 제8항의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정수 결정 ▲ 추천모집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 단체·기관 및 추천 인원 결정 ▲조례 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결정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 및 추첨 방법과 일정 결정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 위원 선정과 제출 ▲기타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추진 더불어 A씨는“사전에 점검해서 바로잡지 못한 부천시의 책임도 막중하다.”며“지금이라도 공정한 선정을 해야 한다는 조례위반을 시 차원에서 점검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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