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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가격리 위반 10대 적발:경기인신문

부천 자가격리 위반 10대 적발

부천시 … 자가격리지 무단이탈한 A군 경찰에 고발

| 입력 : 2020/06/09 [16:26]

경기 부천서 새벽시간대에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10대 남성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부천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19)군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242분부터 330분까지 공원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일에는 새벽시간대에 편의점과 공원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군이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A군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A군은 쿠팡물류센터발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격리해제를 앞둔 지난 6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A군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호앱 상으로도 이상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휴대폰을 놓고 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동 경로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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