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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환석 부천시의원 청소년 아동 복지에 발 벗고 나서:경기인신문

[인터뷰] 김환석 부천시의원 청소년 아동 복지에 발 벗고 나서

부천시의회 김환석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 오는 12일 '부천시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단독 발의 ‘눈길’

| 입력 : 2020/06/06 [09:36]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윈이 청소년 복지를 위해 첫 단독 대표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복지 센터 설치 운영 등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지원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여 김환석 의윈은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부천을 만들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거지원 등을 바탕으로 교육·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청소년 복지지원을 통해 부천시가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이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 한다며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하여 이날(5) 설명했다.

청소년 위기문제가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살·스쿨미투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문제와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 복지를 위해 첫 단독 조례 제정에 나선 김의원은 부천시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244회 부천시의회 회기 중인 오는 12일 행정복지위 상임위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232차 본회의 때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추진 중인부천시 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기 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 훈련등 지원 사업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비행 일탈 예방, 사회복귀 등 예방 등 지원 사항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규정과 지역사회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운영을 담고 있다.

김환석 의원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복지 센터 설치 운영등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지원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조손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 최저 생활 보장과 세대 구성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한 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중 5조 지원대상자에 법에서 정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3) 법에서 정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4)을 포함 시켰다.

이 개정 조례가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계비 및 난방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 양육비, 직업훈련비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한부모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가사 및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환석 의원은 부천시에 조손가정이 20가구 정도 있다. 하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내아들 ,며느리, 내딸 가출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때 업보니 하고 자발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조손가족 등록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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