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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형유통업체 관리단 의장 선거 ‘내홍’일어:경기인신문

부천 대형유통업체 관리단 의장 선거 ‘내홍’일어

소풍관리단 의장 선거 … 무자격자 투표권 행사 '말썽' 법적공방 조짐

| 입력 : 2020/05/18 [21:39]

부천지역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집합건물관리단 의장을 선출하는 (집행부 선출)선거에서 미자격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상 하자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18일 부천시 상동 집합건물인 소풍통합관리단의 대표위원회(이하 소풍관리단)와 위원들에 따르면 1500여명의 상인들이 가입된 소풍관리단은 최근 제13기 의장 선거를 진행, 12기 의장을 역임한 A씨가 지난 54일 재 선출됐다. 소풍관리단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A씨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430일까지다.

소풍관리단 일부 위원들은 의장선거 과정에서 무자격자 투표권 행사와 후보 매수 등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다며 선거의 전부 또는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나서 법적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일부 위원들은 의장으로 재선출된 A씨에 대해 선거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 의장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소풍관리단 일부 위원들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운영규정에 대표위원의 피선거규정 (127)이 있고 이를 적용시 투표권과 대표권이 없는 무자격자임의 퇴장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B대표를 위원으로 유임해 4일 열린 임시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투표권을 행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B대표는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했다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관리비 등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사람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위원들은 A씨가 지난해 열린 12기 의장 선거에서도 유력한 의장 후보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12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씨가 유력 후보였던 C(11기 의장)를 매수, A씨가 의장이 될 경우 A씨 수당에서 매월 C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하고 총무로 임명한다는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는 것. 당시 감사였던 D씨가 증인을 섰다. D씨는 지난 325일 이 같은 합의이행각서가 후보매수에 해당한다며 A의장을 후보매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씨 또한 A씨로부터 100만원씩 두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풍관리단 모 위원은 12기 때에도 투명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운영 등으로 갈등을 많이 초래했다면서 이번 선거 과정도 문제가 많다. 당선 조건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천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장은12기 선거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합의이행각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며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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