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문회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대학교 대학 동문회 대표 A씨와 이사 B씨,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둔 지난 3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1만3972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동문회 소속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254조 제2항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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