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속보> 최복순 부천시 제21대 여협회장 단독 출마:경기인신문

<속보> 최복순 부천시 제21대 여협회장 단독 출마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필시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

| 입력 : 2019/12/06 [09:19]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성희)6일 제21대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회장 선거에 최복순 현 여협회장(68)이 단독으로 출마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지난 114일부터 123일까지 한달간 진행되었으며, 지난 3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 지난 200612월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부천시여성연합이 단일화를 통해 최복순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바 있다.

선거는 내년 16일 오전 11시 복사골문화센터 내 여협 사무실에서 열린다.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로 출마할 경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한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2212월까지다.

선관위 관계자는최근 일부에서 회장 선출을 둘러싼 여성단체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전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를 공연히 퍼뜨려 있는 사람이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선거법에 따라 모든 안건과 결정은 임원회를 거처 최종 총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아무런 문제나 법적 하자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 터무니 없는 소문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여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정관 제21[회장의 자격]을 살펴보면 회장은 본회에 가입된 단체의 장으로 3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고 봉사시간 연 100시간 이상 단체회원수 20명이상의 소속단체장으로 3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선출한다.

또한 본 회에 회장이 되고자 하는자는 범죄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에 결격사유가 있을시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또 회장은 입후보시 본회에 오백만원(5,000,000)을 납부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필시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욱 대표기자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부천상공회의소, 조흠학 인제대학교 교수 초청 강연회 개최
1/9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