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동희)가 29일 제2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조례안 등 안건처리 ▲결의안 채택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조1,657억3,861만5,000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액 2조1,366억5,660만7,000원보다 290억8,200만8,000원(1.36%)이 증가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외부재원 변경사항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 정리, 지역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차 본회의에서는 재정문화위원회 9건,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도시교통위원회 3건, 총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 재정문화위원회 9건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박순희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3명)(수정가결)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원안가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 행정복지위원회 12건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0명)(수정가결)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도시교통위원회 4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보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찬성채택) 한편 제239회 정례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부천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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