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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 3명의 징계청원서 제출 거부 논란:경기인신문

부천시의원 3명의 징계청원서 제출 거부 논란

전공노부천시지부 … 갑질 시의원 3명 징계청원서 경기도당이 제출 거부당해

| 입력 : 2019/11/17 [15:11]

부천시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가 지난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한 부천시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청원서 제출이 거부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당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갑질행위자 징계청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6조(신고 및 징계) ①항에 의거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접수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청원 제출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6조(신고 및 징계) ①항은 ‘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원인들은 ‘누구든지’라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당원이 아닌 사람도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부천시 의회 의원 3인에 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민원법률국에 다음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인들은 “청원서 접수 방문 시 경기도당 당직자의 불손한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비난했다.

이번 청원 제출은 지난 11월 2일 부천시의회 의원 베스트 워스트 선정 결과 및 일부 의원 갑질행위 민원과 관련하여 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으로부터 ‘개인당원 또는 공적단체 명의로 청원할 수 있다'는 윤리심판원 청원 절차를 안내받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 인들은 “경기도당 당직자가 접수 거부한 것은 청원 제출 절차를 안내해준 김경협 의원 또는 당직자 둘 중 한 쪽은 민원안내가 잘못되었음을 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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