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3명의 징계청원서 제출 거부 논란전공노부천시지부 … 갑질 시의원 3명 징계청원서 경기도당이 제출 거부당해부천시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가 지난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제출한 부천시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청원서 제출이 거부된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당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갑질행위자 징계청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6조(신고 및 징계) ①항에 의거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징계요구안을 접수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청원 제출인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16조(신고 및 징계) ①항은 ‘누구든지 당 소속 공직자, 당직자, 당원 등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원인들은 ‘누구든지’라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당원이 아닌 사람도 당 윤리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는 부천시 의회 의원 3인에 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민원법률국에 다음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인들은 “청원서 접수 방문 시 경기도당 당직자의 불손한 태도에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비난했다. 이번 청원 제출은 지난 11월 2일 부천시의회 의원 베스트 워스트 선정 결과 및 일부 의원 갑질행위 민원과 관련하여 원미갑 김경협 국회의원과 면담을 실시하고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으로부터 ‘개인당원 또는 공적단체 명의로 청원할 수 있다'는 윤리심판원 청원 절차를 안내받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 인들은 “경기도당 당직자가 접수 거부한 것은 청원 제출 절차를 안내해준 김경협 의원 또는 당직자 둘 중 한 쪽은 민원안내가 잘못되었음을 공공부문노동조합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부천시지부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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