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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지방정부協 32개 지자체장,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 동참:경기인신문

참좋은 지방정부協 32개 지자체장, 이재명 지사 선처 탄원 동참

32개 자치단체장 탄원서 … “지사직 잃는다면 지방자치 큰 손실,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 입력 : 2019/11/08 [11:0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이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탄원에 동참했다. 탄원서는 이날 대법원에 접수된 상황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대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 차질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피력했다.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고 있으며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한다고 했다.

이날 탄원서에 참여한 지역 자치단체장은 서울 은평 등 서울 9, 남구 등 부산 2, 광산 광주 1, 서구 등 대전 3, 북구 울산 1, 논산 등 충남 4, 음성 충북 1, 양구 등 강원 2, 완주 전북 1, 강진 등 전남 4, 거제시 경남 1, 구미시 경북 1곳 등 모두 32곳이다.

장재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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