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동종 유사 업무하는데 임금은 50% 미만설훈 의원 … 코레일네트웍스 등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임금 격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회사인 코레일과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 적용을 받아, 두 배나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의 상대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회사 노동자 임금 수준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은 모두 49개소이고,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산편성지침 적용을 받는다. 설훈 의원은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5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공정한 임금체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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