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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탄원:경기인신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 탄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 “도정 공백 없이 지속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 존중해달라”

| 입력 : 2019/09/18 [03:02]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심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무죄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17일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는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 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민선 71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되었고, 1350만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하길 바라는 1350만 경기도민의 뜻도 존중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 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등의 주요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지사 쪽과 검찰은 지난 11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공직선거법은 3심 재판의 경우, 2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내 판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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