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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성곡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협약식 개최:경기인신문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성곡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협약식 개최

부천선관위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 입력 : 2019/09/04 [09:29]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형권)93() 14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성곡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관리 협약식을 개최햇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곡새마을금고임원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되었다선거일은 오는 1113()이며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이사를 선출한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은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성곡새마을금고가 임원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공정하고 원활한 위탁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선거사무의 범위 및 상호 협조사항 등을 명시한 협약서에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나성하)과 성곡새마을금고 이사장(최종경)이 최종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서와는 별도로 세부적인 위탁사무의 범위와 선거방법, 선거운동의 제한·금지내용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한 성곡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관리 약정서를 문서화하여 상호간에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임원선거는 물론 아파트 동대표자 선거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공정선거 분위기를 2020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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