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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서,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보복·음주운전·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집중단속한다:경기인신문

부천원미서, 도로 위 시한폭탄, 난폭·보복·음주운전·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집중단속한다

원미署 … 다음 달 9일 부터 100일 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입력 : 2019/08/28 [08:48]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손장목)은 다음달 9일부터 100일 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도 집중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원미서는 이 같은 집중단속에 앞서 2주간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진다.

또한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시비를 이유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해 형사처벌 받는다.

또 음주운전도 처벌 수위 및 단속 기준이 모두 강화됐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올해 6월부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3대 행위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따라서 부천원미경찰서는 상동역사거리, 소방서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스팟이동식 단속을 시행하여 도로 위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시민들은 손쉽게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국민제보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경찰 홍보 및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도로 위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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