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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면적1/2, 인원1/2, 그 멀고 험한 여정:경기인신문

<기고>면적1/2, 인원1/2, 그 멀고 험한 여정

당현증 … 인천계양테크노밸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입력 : 2019/08/26 [19:52]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지난 해 1219일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92% 이상의 지역을 초법적으로 지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평가’)도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부로 이첩했다. 평가는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환경과 생태에 관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실질적 현장점검 과정이다.

205만평, 그 장대한 농토의 생태환경이 공공주택공급과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하게 개발논리에 짓밟히게 된 것이다. GB지역의 법적 규정은 50여년을 지나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궤적 그대로가 역사인 것이다.

이제 국가가 저비용 고수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강제수용하고, 본래 취지인 개발의 제한을 스스로 무시하고(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고 강변하지만) 자연을 선제적으로 파괴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지키고 가꾸어야 할 삶의 환경이고 인간 생명의 관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주와 기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의 문제다. 정부와 그 하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행태다. 결국 정부를 대신하여 LH가 시행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실상은 주지하듯이 땅 장사의 주연이다.

3기 신도시의 모든 지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可觀)이다. 아니 수백 년을 규제 속에서 감옥 같은 삶을 이어온 농민들을 다시 법이라는 무기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유린하는 이 시대의 천형(天刑)이다.

내용은 이렇다. 토지주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당사자가 3곳인데, 시행자인 LH가 추천하는 한 곳, ,도지사가 추천하는 한 곳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토지주가 추천하는 한 곳이다.

문제는 토지주가 추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다. 강제수용 당하는 면적의 1/2이상과 토지주(공유지분자 포함)1/2 이상을 모두 만족시켜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다. 과연 그 과반 이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하필 인원과 면적의 과반 이상이어야 할까? 민주적인 결정사항도 아니고 통치자를 결정하는 선거도 아닌데 말이다.

나는 감히 이렇게 주장한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면적의 1/2, 인원의 1/2이상(인원의 숫자는 알 수도 없고, 관계기관이 알려주지도 않지만)의 조건은 정부와 LH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토지주들에게 보상을 덜 주기위한 음험한 책략이고 치밀한 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이득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지만. 해서 LH허가받은 땅장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민주국가를 자처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의 불행하고 불상한 농민이다. 50년간의 GB 감옥도 모자라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토지주로서의 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가엾기 그지없는 직업인으로서의 농업인은 과연 나락(奈落)의 지옥만이 갈 곳인가? 그러나 이 조건은 새발의 피다. LH의 보상규정은 모든 규정이 가능하면 보상을 안주거나 덜 주기위한 제재규정이 차고도 넘친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LH의 이익을 위한 규정은 더욱 공고하고 철옹성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LH의 경영이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 국민과 항상 함께하는 LH’, 경영방향은 사람중심으로 모든 사업의 중심은 국민이며, 봉사의 마음으로 항상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지향이다. 이제 본인은 외친다! 과연 정부와 LH는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정부와 LH가 농업을 천직(天職)으로 알고 하늘과 땅만을 신앙처럼 여기고 살아온 인욕의 세월의 마지막을, 국민을 위무(慰撫)해야 할 국가로부터 마지막 남은 몸(농토)과 영혼(농사)을 강탈당하는 지금은, 처서가 지나도 폭염은 더하고 추수를 위한 가을은 한 숨이 뜨거운 비가 되어 불면의 밤을 화마로 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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