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소규모주택 정비제도 대수술… 사업성 강화김경협 국회의원 … 규제 대폭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사업성이 낮아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제도를 대폭 수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건축규제 완화·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사업성이 낮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에 시행요건과 사업절차를 보다 완화·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사업 활성화는 물론, 사업이 지체될수록 늘어나는 주민분담금을 줄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1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확대 ▲공공기관 참여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통합심의 절차 생략 ▲소규모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신설 ▲소규모재건축 인근 필지 편입기준 완화 ▲소규모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완화 등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1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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