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근절 나서원미署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집중단속 실시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손장목)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해 “안전이 우선인 이륜차”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및 사망자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주요국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2018)을 보게 되면, 스위스 100%, 일본 100%, 독일 99%에 비해 한국은 84.6%로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저조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안전이 우선인 이륜차’ 교통 문화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위반 행위를 강력 계도 및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안전모 미착용(도교법 제 50조 3항, 범칙금 2만원), 신호위반(제 5조, 범칙금 4만원), 인도주행(제 13조 1항, 범칙금 4만원), 중앙선 침범(제13조 3항, 범칙금 4만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제49조1항10호, 범칙금 4만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제48조1항, 범칙금 3만원) 등이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단속 외에도 배달대행업체, 우체국,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안전이 우선인 이륜차’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협조를 위한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경찰관계자는 “여름철 이륜차량 안전모 착용률 저하가 우려 된다”며,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안전이 우선인 이륜차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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