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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서, 특가법(도주차량) 검거자 시민경찰 위촉:경기인신문

부천오정서, 특가법(도주차량) 검거자 시민경찰 위촉

오정署 … 음주 도주차량 검거자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 지급

| 입력 : 2019/06/03 [16:56]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전준열)는 지난 530일 관내 3층 접견실에서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범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거자)을 검거한 박재희(37, ), 조성연(25, ) 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46일 오전 1시경 부천 박촌교 삼거리에서 피의자 한씨(59, )는 음주상태로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천 계양 방면으로 도주했다.

도주하는 한 씨를 박재희 씨가 약 1.7km를 본인의 차량으로 추격, 이후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한씨를 200m 더 추격하였고, 거리를 지나고 있는 조성연 씨와 합동으로 검거 한 것이다.

박재희, 조성연 씨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처럼 행동할 것이며, 시민경찰로 선정돼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했다.

전준열 부천오정경찰서장은 신속한 검거로 지역사회의 치안을 위해 협력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부천오정경찰서의 경찰관들도 시민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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