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직원의 기민한 협조로 2천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9일 부천 원미경찰서(서장 현재섭)에 따르면 지난 16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하기 위해 거래 실적을 올렸고, 자신의 계좌에 2천만 원이 입금되자 부천농협 본점에 바로 방문해 전액 출금을 시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에 현재섭 원미경찰서장은 부천농협 본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은행 측은 “경찰·금융기관 간에 의심거래·고액인출 112신고 체제 업무협약 이후, 금융기관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당일 입금되어 당일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관할 지구대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큰 금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매우 보람차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사·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전달하게 하거나, 이체 또는 대출해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계좌의 잔액을 출금하여 보관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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