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청 3층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받으러 왔던 50대 남성이 검찰 화장실에서 노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인천지검 부천지청 3층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받던 A(59)씨가 부천지청 3층 화장실에서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한 검찰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순천향병원으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 6월 쌍방 폭행사건으로 기소중지돼 이날 폭행 상대방과 함께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뛰쳐나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A씨와 상대방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에 회부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형사조정에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을 조사하고 있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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