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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전 부천소사국회의원 예비후보, 벌금 80만원 선고:경기인신문

이재진 전 부천소사국회의원 예비후보, 벌금 80만원 선고

이재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전 도의원 …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리턴매치 가능

| 입력 : 2017/04/01 [12:43]

 

 

2016413일에 치뤄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기관 설치 이용 등 공식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국회의원예비후보에게 일부 혐의만 인정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1() 오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이언학 부장판사는 당시 이재진 국회의원예비후보에게 검찰 구형(지난 224,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이재진)와 관련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물에 대해 유사시관 설치 이용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무죄를, 안심번호로 제공한 당원명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대해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일부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이재진 전 도의원의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써부터 리턴매치를 예상하는 시각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거나 그 직을 잃게 된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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