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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유혹', "알몸 동영상 유포하겠다" 돈 뜯은 몸캠피싱 조직 적발:경기인신문

'은밀한 유혹', "알몸 동영상 유포하겠다" 돈 뜯은 몸캠피싱 조직 적발

원미서, 5억7000만원 뜯어 낸 사기조직 인출책 3명 구속 … 중국 현지 총책 신원 파악 등 수사 확대

| 입력 : 2016/08/08 [15:32]

최근 여성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미끼로 유혹해 자금을 탈취하는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한 거래인만큼 사기를 당해도 선뜻 신고하기 어렵고, 피해금 환급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신종 사기로 조건만남 채팅어플의 알몸채팅 등 조심해야한다고 원미서 관계자는 말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동영상을 몰래 찍어 이를 유포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 낸 몸캠피싱 사기조직 인출책 A(30)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9일부터 711일까지 3개월간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102명으로 받은 570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알몸채팅을 유도한 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해 가족과 친구 등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50만원에서 195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다.

또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며 성매매 비용으로 남성 88명으로부터 10만원에서 많게는 8600만원까지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깔아 가족과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반환을 요구하면 오히려 다른 수법을 동원 계속해서 돈을 입급하도록 속이기도 했다.

이들 인출책들은 3개월간 하루 15~20만원을 받고 인출책 역할을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총책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화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반복 입금을 요구하는 등 사기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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