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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영란법 합헌 결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되길...:경기인신문

[논평] 김영란법 합헌 결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되길...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 입력 : 2016/07/29 [13:49]

 

OECD 34개 국가 중 부패지수 최하위권 - 우리 대한민국에 멍에처럼 따라다녔던 부끄러운 기록이다.

후진국형 '부패''비리'는 대부분 공직사회가 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부패''비리'라는 단어는 어느새 사회적 '문화' 또는 '미풍양속'으로 포장되고, 마침내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회를 파멸로 이끈다.

한국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비극을 예서 그치자고 만든 법이 김영란 법이고,박근혜 대통령님도 (국회에) 이 법의 통과를 신신당부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일부 저항세력은 이 법의 취지에 저항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헌재는 김영란법 위헌 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드디어 우리나라도 후진국형 관행과 악습에서 탈피하고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양심이 우리 사회의 등불이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저러한 명분을 대면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저항하는 부류가 적지 않다.

물론 농, , 축산업계의 어려움은 타개해 나가야겠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의 뒤에 숨어 김영란법의 근본취지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저항은 참으로 비겁하다.

그러나 예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라노니,김영란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 교묘하게 제외시킨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구제 조항을 철폐해야 하고, 시민단체, 은행 등 금융기관, 특히 비리가 많은 방위산업체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당시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합심하여 통째로 삭제해버린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원안대로 살려내야 한다.

선진국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신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권()에 왜곡되지 않는 관()과 민() 사이의 신뢰다.

 부패와 비리가 목적에 이르는 데 더 빠르고 편한 길 같지만, 이는 결국 자신과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귀결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무능 시비에 휘말렸지만 <금융실명제> 하나 만은 최대의 치적으로 역사에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 법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접견했을 때도 직접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셨다.

김영란 법의 시행과 엄중한 적용은 박근혜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김영란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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