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위 결과 ‘조건부’ 승인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경기도 최종 사업계획 승인되어야 본격적인 사업 착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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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인 부천원미지구가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위를 지난 28일 통과했다.
부천시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는 총 7곳을 지난 2021년 12월 31일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본 지구로 지정 받아 이 중 1곳인 원미지구만이 2021년 6월 예정지 선정후 9월 지구지정변경, 11월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31일 본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628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이라고 불렸던 3080도심복합사업지 중 부천지역 나머지 6곳은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재산권 침해 문제에 부딪히며 좌초 위기에 놓인 곳이 적지 않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업 절차를 밟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70%를 받지 못하고 진통을 겪는구역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원미는 지난 6월, LH가 원미동 166-1 일원에 대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이 계획되도록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28일 ‘제2회 경기도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부천원미)’심의 조건부 통과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번 복합사업계획(안) 승인은 조건부 의결로 ▲교통 ▲주택 건축 ▲환경 재해 ▲주차장 등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향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취합하여 LH로 보내주기로 했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세부적인 조치 계획을 담아서 LH가 경기도로 다시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면밀한 검토해서 빠르면 올연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위원회와 경기도는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언제까지라고 이날 기간은 명시하진 않았다.
경기도의 도심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30만제곱미터 미만 지구면적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경기도에 위임된 것(서울 지역권은 서울시에 위임)으로, 이제 최종 심의는 LH의 조치계획을 살펴보고, 경기도가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해야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승인되어야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보상계획 공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원미지구의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행해야 할 선결과제와 지켜봐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 국민연립주택조합 해산 문제와 집행부 '직무정지 가처분'에 따른 주민협의체 위원장 및 대의원 재 선출해야 하는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이번 조건부 의결 중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인 주차장 계획상 주차 대수는 각 세대당 1.2대에 해당되는 안에 대하여 제동을 걸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미의 경우 세대당 1.34대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지구 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추가계획을 검토 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것으로 LH가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원미 통합심의 최종안을 보면 연면적 226,320㎡, 용적률 293.6%, 총 1,628호(공공분양 1,296,공공자가 168,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20일 특별법 일몰 전까지 예정지구로 지정 후 주민공람 공고까지 마쳐야 한다. 이 때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지 선정 작업은 물론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사업은 좌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