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 부천의 원도심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갑 질 횡포’ 울상

부천시 소규모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횡포에 못 살겠다” …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 당국 ‘뒷짐’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8/02 [13:12]

 

 

 

부천의 원도심 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A시공사가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조합이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조합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동 89-1 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531,90(643.40), 건축연면적 5,941,57(1,797.32)지하 2~지상 10, 공동주택 1개동 50가구 아파트 및 상가 3세대 의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곳으로 지난 ‘2021년 임시총회를 통해 관내업체인 A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시공사는 원자재공급난 등으로 인한 건축공사비(건물신축단가) 상승과 물가 상승률을 이유로 사업초기 계약과 다르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운영비·사업비를 무기로 조합과 초기 약속을 뒤로 한 채, 사업 수익에만 몰두하는 등 시공사의 갑 질 횡포에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합은 울상이다.

 

이처럼 수개월째 운영비·사업비가 중단되자 운영비 고갈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이런 속에서도 조합장은 사비를 털어 조합을 유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부천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 한상태다.

 

조합장 B씨는 계속 시공사에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달전 이시공사에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사는 20230000일 운영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 시공사는 위 일자까지 밀린 운영비 금 00원을 즉시 지급하라. 시공사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시공사는 이곳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되며 공사 계약서에 명시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어겼음에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행태로 밀린 운영비지급은커녕 오히려 부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조합장 및 이사들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장들은 이런 시공사는 부천시정비사업 현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결국 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9월쯤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으면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건을 안건에 부칠 계획이다.

 

이처럼 부천지역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추진현장에는 이들 시공사 및 정비업체들의 횡포의 모습은 다양했다. 그 중 하나가 일방적인 운영비·사업비 대여중단이었다. 많은 조합들이 시공사의 일방적인 대여중단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사태로 가뜩이나 기준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이중고를 겪으며, 고통받는 조합들에게 버려둔 자식처럼 정작 분쟁을 중재해야 할 행정 당국은 이런 저런 내용들을 파악도 못하고 있어 향후 부천시 정비사업구역들이 건설사와 조합 간 실타래가 복잡히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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