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부천원미주민협의체, " 불신 받는 임원 선거 대책 마련 시급하다”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않고 우편투표 방식만 공고해 의구심 낳아
전국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불투명성을 조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법에 해당하는‘표준선거관리규정’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합(공공개발사업 포함)이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경우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 유발은 물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협의체)는“‘공특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임원(부위원장·상근이사·감사)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고 부위원장, 상근이사 보궐 선거를 실시해도 된다(LH도 주민협의체)”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선거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 후 뒷탈(소송)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주민협의체) 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한다.
이처럼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선관위를 통해 표준화하고 선거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 협의체는‘임원(부위원장·상근이사·감사) 입후보자 등록 공고’에는 ▲자격요건(결격사유 포함) ▲모집인원 ▲업무범위 ▲임기 ▲모집기간 ▲접수기간 ▲등록 장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방법 ▲제출방법 등만 있을 뿐 입후보자 등록 공고 이후 우편투표 진행에 따른 절차나 방식, 보관 장소, 투표용지 위·변조 논란을 방지(연번부여)하기 위한 조치 등 구체적인 선거 진행절차나 방식을 마련하지 못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먹구구식 졸속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한 관계자는“구체적인 선거관리규정이 없는 보궐선거는 법적 분쟁의 많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부정선거 등 논란을 초반에 잠제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거투표용지 넘버링 일련번호를 인쇄하여 배부하는 등 법적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여러 가지 이유로 우편투표를 하지 못해 직접투표를 하겠다고 주민협의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또 투표용지를 분실하여 하나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제3자 개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비대위 등은“‘이번 선거는 뭔가 잘못됐다’면서 선거에 따른 세부 규정도 문제지만 이렇게 빨리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급하게 선거를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출마자 면면을 살펴보면 일부 후보자들 가운데는 염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는 후보자도 있다”고 우려썩인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공특법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꼭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비리나 부정이 있을 수 없다. 우편투표는 CCTV 앞에 개봉하는 날까지 열쇠로 채워서 보관할 것”이라며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이번 선거진행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의결이나 투표용지 조작 등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임원진 선거에 시공사 개입설은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 14규정에 의거 부천원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주민대표회의 부위원장 및 상근이사, 감사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모집 공고하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마감하여 선거는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표는 7월 24일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 LH 담당자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를 여러 차례 직접 걸었지만 자리에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의 재개발‧재건축 모 전문변호사는“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선관위 구성 등 법적 절차 진행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선거의 공정성 등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진행해야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피할 수 있다”며 “다소 진행에 어려운 점이 많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묵인하고 선거를 진행한다면 관련 법규 해석 등 규정에도 해석의 여지 내지 모순이 존재하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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