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김경협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 즉각 항소 할 것˝:경기인신문

김경협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 즉각 항소 할 것"

'불법 땅 거래' 김경협 의원 1심서 징역형 집유 … 김 의원, "어처구니 없는 판결"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5/22 [09:20]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불법으로 땅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05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경협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가 필요하다는 시청 담당공무원의 요구도 있었음이 입증됐으며, 이 요구 자체가 행정착오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오늘 판결은 이런 증거와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부천시새마을회, 이웃사랑 꾸러미사업(1차) 진행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