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흔들리는 공공개발... 원미사거리 '좌초 위기'

비대위 … 원미북측사거리 주민협의체 ‘임원당선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법원 제출해 ‘눈길’

비대위, “본안소송이 끝날 때 까지 업무를 중단하라! … 무능한 협의체 다들 사퇴하고, 소송과 관계없이 주민50% 불신임 동의를 얻어 새판짜자”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4/05 [13:54]

<단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선정되어 기본설계 공모, 시공사선정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부천원미사거리구역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놓고 논란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인 부천 원미지구는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66390면적에 총 1678가구를 짓게 된다. 원미지구 내 현 부동산 소유자는 909세대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들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협의체 산하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미지구도 주민협의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된 가운데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주 21명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선출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임원 자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원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주민협의체를 상대로 제기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해 4월 부천원미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을 공고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해 520일부터 주민대표회의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위원장 후보로 두 명이 나서 박 모씨가 위원장 등 임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박 위원장이 선출 과정에 불법이 있어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무효라며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 잡음과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위는 선거의 제반 사무를 주관해 온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의 후보자 등록 공고에 대해 사업지구 내 있는 909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 공고를 통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3차례에 걸친 동의서 제출 과정에서도 최종 28.9%의 동의밖에 얻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수차례 연장을 통해 동의율을 구하지 못하자 기권한 위원장 후보의 동의서를 선출된 위원장 동의서로 무단 전용하여 득표율을 산출했는가하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2-3표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명목으로 박모 위원장이 51%를 득표했다며 위원장 선출 공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박모 위원장이 후보자 등록 공고일 기준 3년의 소유권 보유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상억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임원들의 선출 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많아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임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도 주민협의체는 사건을 지연시키며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채 총회를 강행하려하고 있다면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큰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직무집행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채무자인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진행 중이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 될 듯하다고 답변을 일축했다.

 

주민협의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와 LH본사와 선거진행에 대해 몇 차례 회의를 가지고 결론이 된 사항으로 선거를 치르고 패배한 진영에서 승리한 진영으로 협조하기로 확인서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이후 전체소유주의 50%가 넘지 않으면 1차 승리한 후보 측에게 기간을 주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모든 책임을 LH로 떠넘기다시피 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협의체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작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감정평가이고, 향후 LH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넋 놓고 하늘(LH)만 쳐다보고 있다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주민협의체 임원들의 무능함 이고, 또 하나가 불통과 오만, 고압적인자세로 주민들 간 소통은 뒷전이었다는 점이다. 또 표면적으로 시공사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몰래 시공사를 접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공사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민협의체는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문제의 임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과 관계없이 위원장 등 주민 50% 동의를 받아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주민들과 함께 원미사거리 주민협의체의 새판을 짜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주민협의체가 다소 기지개를 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집행부와 대의원을 모두 새롭게 선출하는 길만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320비대위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한 원미사거리 주민협의체 임원당선 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양측 변호사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413일 잡혔으며, 이달 중 운명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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