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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경기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진화위 특별권고 반영..모든 인권침해 보상 및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2/01 [09:57]

 

▲     설훈 국회의원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2022724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을 개정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특별 권고를 내렸다. 이번에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은 진화위의 권고에 따라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 침해를 피해 범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삼청교육대 관련 계엄포고 제13위헌 판결에 따른 재심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40여년간 고통을 호소해온 삼청교육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제대로된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청교육대 사건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과거사 청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988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421명이 사망했으며 정신장애 등 상해자도 2678명에 달한다이번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고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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