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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이슈> 관내 ‘노인생활지원사’, 일자리 잃을 처지:경기인신문

<뉴스 & 이슈> 관내 ‘노인생활지원사’, 일자리 잃을 처지

‘노인생활지원사’, 초고령화시대 독거노인·고령부부·조손가정 일상생활 돕는 필수노동자 공공연대노동조합,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 촉구

관계기관 “6개 수행기관으로 증가해 인력충원해야… 기존 노인생활지원사 우대 채용할 계획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12/16 [16:33]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인 노인생활지원사’(1년 계약직)들이 2022년 연말 재계약 시점에서 대규모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천시는 현 4개 기관(소사, 오정, 원미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6개 기관(소사, 오정, 원미노인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경기부천나눔자활센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기존 종사자들은 새로운 수행기관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시점에 공개채용 절차를 공식화함으로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극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수탁기관은 수행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부천시와 소통해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1130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25일 민주당 장해영 의원 주선으로 담당부서인 노인복지과 담당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부서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수행기관의 사업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수행기관과 부천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이 공개채용절차는 공표돼서 무효화할 수 없으니 절차대로 진행은 하되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지침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고용보장을 하라는 원칙이 담긴 공문을 수행기관에 발송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129일 수행기관에 강제할 수 없다는 최종답변만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이 2022년 연말 재계약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생활지원사는 취약한 독거노인와 고령부부, 조손가정에 방문해 말벗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여 잔존능력유지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로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노동자들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올해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상반기 422일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고용안정을 위한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촉구하는 1차 결의대회 및 항의면담을 진행했으며, 69일 제2차 결의대회 및 항의면담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투쟁과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63017개 광역시·도에 발송했으나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가 발생한 것이다.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위.수탁기관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근로계약도 동일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관이 변경될 시에도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하라는 점이다.

 

이에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부천시에 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수행기관에 발송해 이제까지 성실하게 어르신들을 돌본 생활지원사들의 고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용유지와 관련해 걱정하시는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려보내 면서 채용 조건 중에 경력자 우대사항은 고용승계라고 답했다.

 

또한 관계자는 관내 수행기관도 기존 4개의 수행기관에서 6개 수행기관으로 증가했으니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의 노인생활지원사 분들을 우대해 채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신규 구직자 분들은 정당하게 일자리를 구할 권리가 있는데, 공개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역차별이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시와 수행기관의 입장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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