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지역 화폐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 관리 소홀로 2억대 이자 못 받아”장성철 의원, “부천페이, 시민 충전선수금 이자수익 1억5천만원 날릴 판 … 부천페이 별도로 분리한 개별 통장 필요” 지적
부천시가 지역 화폐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시민충전금) 예치금의 관리 소홀로 1억5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30일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가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2021년)11부터 올(2022년) 4개월까지 6개월 동안 고작 '5천만 원만 이자를 받았을 뿐'이라면서 2019년부터 부천시민이 충전해 사용하는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 총 1억5천여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어온 부천시의 지역 화폐인 ‘부천페이’의 충전 선수금 예치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장의원은 문화경제국 생활경제과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꼬집었다.
‘부천페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 사랑 상품권법)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천페이’를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지역사랑화폐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 선수금 이자수익을 정산하고, 시민들이 ‘부천페이’에 충전한 90%의 금액에 대한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이자수익(5천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년 동안 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와의 공동협약에서 당초 2019년도부터 선수금 이자수익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며 “또한 부천페이 운영 플랫폼 대행사인 A사가 ‘지역사랑화폐활성법’ 변경 전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A사가 사업권을 받아 결제수수료 0.3%를 가져가면서 시민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법이 없다”며 “반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런 것이 바로 특혜라면서 법적으로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 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부천시가 운영하는 부천페이는 별도로 분리해 개별적인 한 개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선수금 이자수익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 관계자는 “공동협약의 주체인 경기도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했다”며“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 지역화폐 선수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 부천시만 별도의 통장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정 지자체만을 위한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에 대한 산출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따른 지역 화폐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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