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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부천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간사들 최저임금 못 받아”:경기인신문

[행감] “부천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 간사들 최저임금 못 받아”

최초은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간사들 평균 시급이 7500원으로 “현실적 인상 필요”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11/29 [10:51]

 

 

 

 

부천지역 내 일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의 평균 시급이 750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 임금인 9,16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초은(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행정국 자치분권과 행감에서 부천지역 내 일선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의 시급이 수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일선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상담 접수 및 주민자치센터 회계 업무 수강생 강사 프로그램 관리 심지어 행정 업무까지 일주일에 세 번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간사들이 고용에 따른 최저임금도 못다는 근로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받고 있는 실비가 수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한끼 식사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도 1660원이 적다.

 

특히 최초은 의원은 이들(간사)이 단순 봉사 업무 이상의 일을 했다면 명칭이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부천시가 자원봉사 일환으로 하루 4시간 일하고 총 열흘 근무 기준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노동력 착취 등 비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도 마땅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며 과장에게 물었고, 자치분권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건 또 근로에 관한 부분이니까 좀 더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라며 자원봉사 실비일 뿐 근로에 따른 인건비는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즉답을 내놨다.

 

한편 부천시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봉사자들의 근로시간이나 시급에 원칙이 보이지 않아 이들에 지급하고 있는 시급에 대하여 제시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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