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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경찰 고발에도 불법 조합원 모집:경기인신문

김포시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경찰 고발에도 불법 조합원 모집

김포시 관계자, 조합원 모집 신고 2차례 ‘수리 불가’ … 청약을 빙자한 사실상의 조합원 모집행위 주민 피해 우려

김포시,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당부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2/08/11 [16:59]

 

 

 

경기도 김포시 소재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풍무1지구 추진위)가 행정기관의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풍무1지구 추진위는 지난 526일 북변동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광고, 전단지 배포, 사전가입의향서 작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해오다 김포시로부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당했다.

 

이처럼 김포시 소재 지주택 추진위에서 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있지만, 김포시 당국은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에 그칠뿐  더 이상 단속에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더욱이 해당 주택조합 추진위는 모델하우스까지 설치해 조합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추진위는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52차례 냈지만, 김포시는 신고 수리 불가통보한바 있다.

 

이들 추진위는 김포시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청약을 빙자한 사실상의 조합원 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을 행위에 응하여 승락하겠다는 것이 청약이며, 청약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조합원 모집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사업신청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밝히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지역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조합원 모집한 적이 없고 청약 의향서만 받았다계약금 수 천만 원을 받고 이런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 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델하우스 앞 봉고차에서 찾아오는 사람을 대생으로 사전청약식으로 조합원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모집은 아니고 대신에 계약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정식계약서와 효력이 똑 같다. 청약만 받아가지고 하되 청약금만 받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받는다. 그래서 청약금이 4천만원이다며 조합원 모집 홍보를 벌이며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주택법 제11조의3 1항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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