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토지불법거래혐의 기소는 보복성 ...검찰 "범죄혐의 입증"김경협 의원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기소를 규탄한다”김경협 "검찰개혁법 통과 후 골탕먹이기식 부당한 기소 분명히 밝혀 낼 것" 검찰 "오해나 논란 피하기위해 법안 통과 후 기소 보복 기소 주장 사실 아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받지 않고 매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갑)이 “검찰개혁법(수사전진화법) 통과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59·부천시갑)과 노동부장관을 지낸 이상수(75)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사진)은 2020년 5월 19일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 660㎡(약 200평)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김 의원은 곧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기소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1호 피해자라는 감투를 써서 어깨가 무겁다. 법정에서 부당한 기소임을 분명히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고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했는데도 경찰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자 골탕먹이기식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애초에 불가능하여 채권 담보를 위한 조치를 토지거래로 몰아간 기소”라며 “시청에 토지거래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나중에 시청 담당공무원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가 필요하다 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소유권 이전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토지거래가 성사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면 “토지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거래신고 의무가 사라졌음에도 검찰은 거래신고허가없이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억지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수사선진화로 더 이상의 보복수사, 기획수사, 조작수사, 털기수사, 덮기수사 등 수사권 남용을 막아내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검찰개혁법 통과에 대한 보복기소, 부당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이 이 같이 보복수사, 부당한 기소임을 주장하며 법정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혐의 입증과 피고인 측의 반박 논리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의 보복성 기소 입장에 대해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5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보장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진위 확인에 필요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 충분한 보완조사 후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범죄혐의가 분명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소했다”면서 “법안 통과 후 기소했다는 보복기소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