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줄어든 부천시 사전투표소 원상복구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정개특위 통과 –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사라졌던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10개로 줄어들었던 부천시 사전투표소가 다시 원상복구 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 사진)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해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사전투표소를 지난 2018년 6월13일 기준으로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019년 7월 부천시는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개편했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읍·면·동 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는 부천시 관내 사전투표소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부천시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사전투표소마다 긴 행렬의 대기줄이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부천시청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의 경우 대기줄이 최고 2km에 달할 정도였다. 이에 제21대 총선 당시 부천시 사전투표율은 19.7%로 전국 250개 집계구(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운데 최하위권인 249위를 기록했다. 당시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26.69%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부천시의 사전투표소 수가 현실화 되면, 부천시 유권자들과 특히 교통약자들의 참정권이 보다 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사전투표소 감축이 선거사무원 수, 투표참관인 수, 후보자 현수막 수 등의 감소와도 연계되어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천시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올 대선 전에 사전투표소 개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는데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재욱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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